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의료 격차 해소 목표로 출범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각종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총 12개 지역에서 참여 신청을 접수했다.
최종 선정된 4개 지역은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됐다.
◆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의사 정착 유도
선정된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 지역별 특화 지원 사항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연구활동 장려금과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수당을 제공하고, 월 100만~200만원의 지역상품권과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가족 환영지원금(1인 200만원, 최대 800만원)과 자녀 양육지원금(1인 월 50만원,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급) 등을 제공한다.
△전라남도는 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 활용 주거지원, 연수·연구비 지원, 문화·여가시설 할인 등 생활 인프라 이용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와 의료기관 간 거버넌스를 토대로 지역필수의사 인원 배치 등 사업을 기획하고, 의료기관별 숙소지원 및 급여 상향 책정, 근무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 지역 필수의료 확보 위한 첫걸음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1조를 근거로 추진된다. 4개 지역에서 총 96명의 전문의가 참여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 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사업 개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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