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이봄볕 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산 51-1 일원에서 13시 5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이날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9대·진화차량 20대·진화인력 62명을 신속 투입해 15시 2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