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박성연 서울시의원, 진입 불가 지역 개선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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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박성연 서울시의원, 진입 불가 지역 개선 조례 발의

투데이신문 2025-04-01 18: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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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회가 긴급차량 출동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재난·재해 및 화재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출동환경을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까지 서울시 내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폭이 좁거나 불법 주정차 등의 이유로 긴급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 내 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롯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

박 시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박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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