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전문대학의 3년제 물리치료과의 4년제 전환이 가능해진 가운데 입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학들이 전환 여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간호학과가 4년제로 의무 전환한 것과 달리 물리치료과의 4년제 전환은 대학 선택 사항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3년제로 운영되던 전문대학 물리치료과를 4년제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문대학이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개정법률안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사과정은 간호학과가 유일한데 개정안 통과로 물리치료과도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4년제 전환이 의무 사항이 아닌 점에서 전문대학가에서는 교육여건과 향후 입시 경쟁력을 고려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3년제에서 4년제로 의무 전환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그전까지 대학에서 4년제 전환을 대학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의무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판단도 필요하다. 4년제 전환이 대학 입시에서 강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4년제 운영은 2027학년도부터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7학년도부터 물리치료과 학제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4년제 전환 시 학과(또는 전체) 입학정원과 편제 정원 축소도 진행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물리치료과에 현장실습 이수 시간 기준도 생기면서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령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신설됐는데, 물리치료사는 현장실습 시간을 최소 640시간 이상 이수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본 개정안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기존 재학생들에 한해서는 단계적으로 최소 이수 시간을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기간 내 졸업생들은 최소 이수 시간의 25%인 1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27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 기간 내 졸업생들은 최소 이수 시간의 50%인 3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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