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국회 진입 시도한 남성…경찰 적발후 퇴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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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국회 진입 시도한 남성…경찰 적발후 퇴거조치

경기일보 2025-04-01 14:5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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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내부 공지문.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안내문. 국회사무처 제공

 

경찰이 흉기를 들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남성을 적발해 퇴거조치 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25분께 흉기를 들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 경비대에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A씨는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흉기를 소지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방호직 직원이 해당 남성을 밖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으나, 주거지가 일정해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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