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통행료 관련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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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통행료 관련 조례’ 마련

경기일보 2025-03-31 17:2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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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3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3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도로 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총사업비 7천320억원을 들여 영종~청라를 잇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76.88%로 오는 12월 개통이 목표다.

 

조례에는 제3연륙교의 요금 징수 방법 및 통행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통행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천시민 및 타지역 요금 등을 결정하고, 영종·청라 주민 등 통행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심의를 거쳐 통행료 금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또 제3연륙교로 인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보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및 손실보전금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시는 제3연륙교의 건설비를 일부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통행료 무료화를 원칙으로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과 청라를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 활성화는 물론 물류 및 관광산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3연륙교의 지속가능한 도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처리했다. 조례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연간 3천9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이 한 번 도입이 되면 사실상 후퇴가 어려운 만큼,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령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반회계의 거의 89%에 육박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종전에 있는 인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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