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형 마트와 병원, 업무용 빌딩 등 일반건축물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건물 관리자와 이용자의 행동 요령을 담은 안전 매뉴얼을 오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지난 2023년 12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매뉴얼을 배포한 데 이어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일반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건축물에서 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는 요령부터 화재 인지·대응·대피·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행동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대한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3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에도 올릴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누구나 머무는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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