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유럽연합(EU)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안),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정, 배터리 규정 △인도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정부는 EU,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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