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불법개설 요양기관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 9천억원
"제2차 납부 의무 지울 대상 없어 570억원 결손 처리…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비 중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9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569억가량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 즉 결손액으로 처분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불법 개설 병의원 등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중 환수 결정액은 총 9천263억5천만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뜻한다.
사무장병원 외에도 무자격자가 면허를 갖춘 다른 이를 앞세워 세우는 약국 등이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이 기간 환수 결정액 9천여억원 중 결손 처리된 금액은 총 568억5천만원으로, 전체의 약 6%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상 요양기관을 세운 법인이 해산하거나 중지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징수 등에 들어가는 돈보다 적으면 결손 처분한다.
결손 처분이 떨어졌음에도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까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무한책임사원 등이 부담하도록 제2차 납부 의무가 있지만,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면 제2차 납부 의무를 지울 수 없어 부당 이득을 결손 처리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부당이득 징수금 등을 제2차 납부 의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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