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거래소의 '2024 사업연도(24FY)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Investor Alert) 안내 발동'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특징을 살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상적 주가와 거래량 급변이 나타날 수 있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도 한계기업의 특징이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확인된다. 변경된 최대주주로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이 꼽힌다. 특히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가능성이 높다.
영업활동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 발행 및 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또는 철회가 빈번하다.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인수합병)를 추진 후 재매각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원활한 자금조달 유도를 위해 언론보도를 통한 사업목적 추가,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거나, 사이버상 결산 관련 미확인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성 정보로 인해 자금조달이 흥행하고 주식 매수세가 증가하기도 한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예컨대, 소수지점계좌 매매집중종목, 특정계좌(군)매매관여 과다 등 거래 양태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포착되면,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실시해서 신속 대응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하여 추종매매를 자제하여야 한다"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시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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