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여성을 갖고 있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외투 주머니에 숨긴 채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했으며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혐의를 계획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가 범행 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해 따라갔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구조금 지급과 심리상담지원,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씨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최근 비트코인 사기를 당해 돈을 크게 잃었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정신질환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고려해 이지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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