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셀프 스토리지' 실증특례 승인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재개발 조합 온라인 투표와 도심 내 창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지원 과제 3건 등 총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넥스타우스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을 모바일과 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그동안 조합 투표는 직접 투표 및 서면 결의로만 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대면, 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 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딱지를 붙였던 셀프 스토리지도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리스토어코리아의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 6번째 도심형 창고서비스 샌드박스를 시작하게 됐다.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는 도심 내 건물의 일정 공간을 개인이 장기간 대여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로, 해외에서는 미국 퍼블릭 스토리지와 일본 헬로우 스토리지 등 대기업들이 30년 이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셀프 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간 아웃소싱으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산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리스토어코리아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모바일 앱으로 보관 중인 물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ICT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273건이다.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대한상의는 이 가운데 1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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