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157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8일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 총 4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동용 섬유제품 중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치 총합 0.1% 대비 157.4배 초과해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감과 '여아 치마'의 매쉬 원단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75mg/kg보다 각각 1.2배, 1.02배 넘어섰다.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여아 치마'는 허리끈의 길이가 기준 20cm 이하를 초과했으며 끈 끝단도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다. '아동 니트'는 가슴 부위 장식 길이 기준을 초과했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장식 길이는 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는 7.5cm 이하다. 또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된 상품도 있었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100mg/kg. 75mg/kg 기준치를 1.7배, 1.8배 넘겨 조사됐다. 해당 브로치 핀은 날카롭게 제작돼 물리적 위해 우려도 있었다. 리본 장식 길이도 기준치를 넘겼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은 모두 리본 장식 루프 길이가 국내 기준 보다 길었다. 이 중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 수치가 8.3이었다. 이는 국내 기준 범위 pH 4.0~7.5를 벗어나 피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에 찔림, 베임 등 상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완구’의 내부 연질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나왔다.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각각 1.5배,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연질전선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약 81.7배 높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