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측정 탓에 최소 음주 수치…검찰 "사고 피해 중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피해가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이 이날 구형한 징역 7년 6개월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A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와 뒤늦은 음주 측정 탓에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피고인석에 섰다.
검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검사가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라면서 "어떠한 상황이나 수치를 대입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1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말만 믿고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운전자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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