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5년 3월 27일 규제샌드박스의 장기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반려동물병원의 의약품 구매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24개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청기업은 판매 가능 약효군 확대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을 요청했으나, 규제부처의 반대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화상판매기를 통한 복약지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약사가 책임하에 시스템을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녹화·보관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개의 약효군 확대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반려동물병원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현재 약국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권고결정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 이견사항을 조정 권고하도록 기능을 강화한 이후 첫 사례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개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견조정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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