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경찰, 실화자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
(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잇따른 산불도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해 하동군 옥종면으로 번진 산불은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발단이 됐다.
시천면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70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불씨는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주변을 태우며 인근 야산까지 확산해 결국 '산불 3단계' 발령으로 이어졌다.
지난 23일 오후 2시 2분께 김해 한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장 인근 문중에서 묘지관리를 하던 60대 B씨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다 불씨가 주변으로 퍼지며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뒤 약 66시간 만인 25일 오후 2시 2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김해 산불 발생과 같은 날 낮 12시 25분께 함양군 유림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밭에서 60대 C씨가 야생동물 침입 방지용 철제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주변으로 튄 게 원인이다.
이후 '산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에 의해 약 3시간 25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통영에서는 부모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산불이 나기도 했다.
60대 D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5분께 통영시 한 야산에서 부모님 제사를 위해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
그러나 초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불이 인근 야산까지 확산해 산림 약 500㎡가 소실됐다.
불은 당일 오후 4시 38분께 모두 진화됐다.
경남경찰청은 이들을 모두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신병을 각 지역 산림 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절반 이상이 쓰레기 소각 부주의 또는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당국은 실화라고 할지라도 산불 유발자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당국도 최근 몇 년 사이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2021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 방화·실화 검거 건수 전체 817건 중 사법 처리 결과는 징역 43건, 벌금 161건, 기소유예 105건, 내사 종결 69건, 사회봉사명령 및 기소중지 등 기타 439건 등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워낙 규모도 크고 산림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충분치 않아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 수사를 하게 됐다"며 "도내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으니 불씨 관리 등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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