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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빗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총 116억원 상당의 사택을 받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빗썸이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 없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춰 사택을 받았다. 사택의 임차보증금은 30억원으로 A씨는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작년 12월에는 빗썸의 전직 임원 B씨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만들어 11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B씨는 이 주택을 빗썸에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고 3자에게 임대해 28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금감원에 발표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보고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당사는 임직원 복지 증진과 핵심 인력 유지 등을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감원 지적에 따라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자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택 지원 제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여러 사내 제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임직원의 일탈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해오던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등 신고 포상제도를 업무 프로세스 전반으로 확장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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