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뇌물수수 혐의로 문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
모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씨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가족이 함께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씨의 직접적인 뇌물수수 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발장 접수로 문다혜씨는 법적으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 되며 입건됐다. 이후 종로경찰서와 전주지검은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지난달 말쯤 해당 사건 내용을 이송받았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던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현재 문다혜씨를 상대로 한 조사 방식과 진행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문다혜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문다혜씨에 대한 조사 등은 현재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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