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하루 앞둔 가운데 25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대장동 개발 실무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인터뷰 가운데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다시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으로,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가히 '죄 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여야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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