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되면 후보 못 낸다?… 민주당, '이재명 도우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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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되면 후보 못 낸다?… 민주당, '이재명 도우미법' 발의

위키트리 2025-03-25 10: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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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야권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차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결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단독 질주'를 돕겠다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강득구·김영환·문정복·민병덕·윤종군·이광희·이학영·정을호·채현일 의원과 조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등 10명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재·보궐 선거가실시되면 직무 연속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 비용과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며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큰 대선에 대해서는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파면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도 재·보궐 선거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파면과 내란·외환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권을 행사한 정당의 책임이 개인에게 묻는 책임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즉 귀책 정당이라도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바꾸려는 것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대표 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매체와 통화에서 "파면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라며 "다음 대선 때 출마할 수 없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책임정치'라는 명분으로 법안을 발의한 셈이지만 그간 민주당의 행적과 비교해 보면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과거 '부정부패 무공천' 당헌을 어기며 재·보궐 선거 후보를 낸 '꼼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냈다.

당시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급하게 추가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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