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22일 오후 6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기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사태 선포로 해당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되며,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무단 출입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에 들어갔다. 행안부 측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과거 재난사태 선포 사례로는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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