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김태석기자]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뉴진스(NewJeans)에게 법원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으로 23일 예정된 홍콩 공연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뉴진스는 "콘서트를 기대하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참석 의사를 전함과 동시에 "4월 3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전했다.
어도어 역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말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상=비하인드DB]
Copyright ⓒ 비하인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