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상현 "경호차장 영장 기각 당연...경찰청장 대행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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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상현 "경호차장 영장 기각 당연...경찰청장 대행 해임해야”

경기일보 2025-03-22 12:0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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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경찰청장 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을 검토한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건이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무리하게 문제 삼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약 처벌을 두려워해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영장 청구에 경종을 울린 올바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호처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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