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허준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증거는 이미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도 낮으며, 도망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진한 윤 대통령의 1차 체포 작전을 조직적으로 저지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한 보안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매번 기각한 바 있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현재 추가적인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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