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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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위키트리 2025-03-21 22: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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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허준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증거는 이미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도 낮으며, 도망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진한 윤 대통령의 1차 체포 작전을 조직적으로 저지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한 보안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매번 기각한 바 있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현재 추가적인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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