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억원 상당 택지 전매 혐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그룹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롤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이를 통해 매출 1조6천억원, 영업이익 2천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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