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완승한 하이브 '어도어'… "향후 뉴진스 지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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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완승한 하이브 '어도어'… "향후 뉴진스 지원 최선"

머니S 2025-03-21 16:5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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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가 자사 아티스트 뉴진스와 가처분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서 향후 활동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해야 하며 독자활동 또는 제3의 소속사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잘못으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어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가 주장해온 계약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이 전속계약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박지원 전 대표의 긴 휴가 발언도 연예활동을 금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 내에 뉴진스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아일릿의 컨셉도 뉴진스의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전했다. PR 담당자의 뉴진스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뿐 뉴진스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시정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해지사유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지사유에 포함되기 힘들다고 했다.

이날 어도어는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어도어는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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