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으로 30여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하고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1시간30분만에 A씨를 인근 PC방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턱 관절 장애와 치아 깨짐·흔들림 등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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