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은 한국유니온제약의 2024년 재무제표 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현재 회사의 전·현 주요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며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누적적 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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