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릭스] 전진홍 기자 = 글로벌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분쟁 속에서 독자 활동을 추진하던 가운데,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향후 활동에 큰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나 상업적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모든 공식 활동은 어도어의 동의 아래 진행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뉴진스는 당초 오는 4월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던 ‘컴플렉스콘(ComplexCon)’ 공연에서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신곡 발표를 계획했으나, 해당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컴플렉스콘은 글로벌 스트리트 문화와 음악을 아우르는 대형 행사로, 뉴진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주목받았던 터라 이번 결정은 향후 그룹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요계 관계자들은 ‘음악 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K-POP 아티스트들의 독자 활동 및 전속계약 분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소속사의 권한과 아티스트의 자율성 간 경계 설정에 중요한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협상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적 공방과 별도로 양측이 협력해 팬들과 대중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뉴진스 측은 이번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추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 활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적 대응 및 소속사와의 갈등 해소 여부가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팬들과 업계의 시선이 뉴진스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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