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어도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맞섰다. 또한 지난 1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어도어는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소속 그룹들과 뉴진스를 차별, 견제하는 행위가 계속됐음에도 어도어가 이를 방관했다고 반박했다.
독자 활동을 선언한 이후 뉴진스는 새 SNS 계정을 개설, 활동명을 NJZ(엔제이지)로 임의 변경했다. 오는 23일에는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콘서트에서 신곡 발표도 예고한 상황. 하지만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NZJ로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되며 이들의 향후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NJZ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알고 보니 '두 아이 父'…KCM→진욱 뒤늦은 고백, 이유 봤더니
- 2위 "김수현 얼굴 나온 영상 있어"…故김새론 유족, 포렌식 결정 "대응 실망"
- 3위 '80억 매출' 현영, 애 둘인데 박군과 결혼 기사 '깜짝'…"난리도 아니었다"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