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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지난 7일 열린 첫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법원에 모두 출석한 뉴진스 멤버들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더이상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늘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는 더이상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재판부께서 저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멤버 다니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에 모회사 하이브의 210억 원 투자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주요 수입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실체도 없지만 전속계약의 주된 내용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어도어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뉴진스는 ‘NJZ’란 이름으로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앞서 ‘컴플렉스콘’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뉴진스가 헤드라이너로 서는 해당 날짜의 공연이 매진됐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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