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총 6억9천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태블릿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씨 측이 지난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게 되면서 딸인 정씨에게 돌아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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