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적 활동 금지"…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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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적 활동 금지"…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

뉴스컬처 2025-03-21 14:2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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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법원이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그룹 뉴진스(NJZ)
사진=그룹 뉴진스(NJZ)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이를 막아달라며,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뉴진스(NJZ)는 오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인용이후,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

 

뉴스컬처 노규민 presskm@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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