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채권자인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충실히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 문제 된 불공정 계약, 정산 문제, 연예 활동 기회의 부재 등 사항은 이 사건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다"며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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