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16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운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승객으로 모집한 뒤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유상 운송을 제공한 혐의다. 일부 차량은 최대 30만원의 운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무등록 유상 운송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공항 일대에서 무등록 유상 운송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했다.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조치다.
김원태 인천공항경찰단장은 “불법 유상 운송 차량을 이용하면 고액 요금, 강도 등 2차 범죄, 교통사고시 피해 보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불법 운송이나 호객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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