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

경기일보 2025-03-21 14:09:40 신고

3줄요약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소속사와의 결별을 선언했던 다섯 멤버에게 제동이 걸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작사, 작곡, 가창 등의 음악활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다섯 멤버는 지난 7일 심문기일에 출석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며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획사인 어도어는 전속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뉴진스의 성공에 충분히 기여한 바,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뉴진스는 오는 23일 신곡이자 데뷔곡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어도어 측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신곡 공개여부는 불투명해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