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렀는데 체포 후 석방, 재체포'…경찰 초동 대처 미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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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렀는데 체포 후 석방, 재체포'…경찰 초동 대처 미흡 논란

경기일보 2025-03-21 13:1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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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흉기를 휘두른 강력사건 피의자를 현행범체포하고 풀어준 뒤 뒤늦게 또다시 체포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50분께 화성의 한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싸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장인과 사위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렸고,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상황을 파악하던 경찰은 가족들로부터 “A씨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 오후 8시5분께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안면부에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같은 날 오후 9시34분께 병원에서 A씨를 석방했다.

 

파출소로 복귀한 경찰은 이후 병원으로부터 B씨의 등에 흉기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됐고, A씨를 석방한 지 1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10시49분께 또 다시 병원으로 출동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제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부터 A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체포했을 당시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B씨가 흉기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A씨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A씨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파출소로 복귀했고, 병원에서 B씨가 흉기로 인한 상처가 있다고 하자 뒤늦게 동일한 피의자를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B씨가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었고 A씨도 부상을 입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 내용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A씨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구속송치했으며 B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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