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엠에스디 ‘웰리렉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지만 한국얀센 ‘얼리다정’은 급여로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9일 진행한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 신약 급여 결정 및 급여기준 확대
이번 심의에서는 ▲한국 엠에스디 ‘웰리렉정(벨주티판)’, ▲사이넥스 ‘레다가겔(클로르메틴 염산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옴짜라정(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 등 신약 3종의 급여 여부가 결정됐다.
▲웰리렉정은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레다가겔은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의 국소적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표)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 기존 약제 급여기준 확대
급여기준 확대 항목으로는 ▲한국얀센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설정됐다.
추가로 ▲에이치케이이노엔 등의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 염산염)’이 식도암 허가초과 요법으로,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심평원은 이번 급여 결정을 통해 다양한 암 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희귀질환인 폰히펠-린다우병 환자와 피부 T-세포 림프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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