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용자측의 배임죄 등 기업의 부담이 줄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분위기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유도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하는’ 노사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