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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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와이뉴스 2025-03-21 12:3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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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21일(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 등 국내 주요 화주사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상생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 또는 친환경 선박(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3등급 이상)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은 지출한 운송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이나 선령 15년 이하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6일, 송 의원을 포함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 신항에서 열린 해운항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특히 선화주 상생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송 의원은 연안해운산업은 우리나라 교통물류망의 한 축으로서 쉼 없이 국가 기간산업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물류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어 국가교통물류망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 활동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연안해운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로 국내화물 7%를 담당하는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강․석유․화학․조선․시멘트 산업 등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주역인 화주사와 연안해운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내항화물운송 활성화 및 친환경 선박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 기간산업 물자의 안정적 수송기반을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친환경 운송체계를 함께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친환경 해운산업 육성 및 국가 물류 안정화를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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