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시간으로 금일인 3월 21일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탁회의 주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산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특별전담팀)’가 맡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관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가 현지시간으로 3월 21일 산업 규제 등 주요 관심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가상화폐 태스크포스’가 정기적으로 진행할 업계 관련 공식 행사 중 첫 번째 일정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는 원탁회의에 일반 대중의 참여를 허가할 방침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참석자의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가상화폐 태스크포스’장은 “실행 가능한 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대중이 가진 전문 지식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 원탁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일 원탁회의에서는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증권성’ 이슈는 가상화폐 업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랜 시간 대척했던 사안이다.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당수의 가상화폐가 증권의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가상화폐가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기관 등록 등 정식 절차를 통해 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었다.
반면, 가상화폐 업계는 ‘증권성’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해석을 부인해왔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디지털자산에 적용하기엔 기준이 모호하다는 관점이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피어스 위원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업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칙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을 견지 중이다.
피어스 위원은 블록체인 업체의 사업 방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이 제정됐던 1990년대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난 2023년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3년 크라켄(Kraken) 가상화폐 거래소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을 당시 기관 규제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판매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냐는 것이 당시 피어스 위원의 주장이었다.
한편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는 업계 규제 개발을 주목적으로 지난 1월 발족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는 ‘규제 선 제정’, ‘규제 등록’, ‘공시 기준 마련’, 집행 자원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Copyright ⓒ 경향게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