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처분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신충식 시의원 징계의 건’을 무기명 투표해 과반 찬성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비공개 투표 결과 재적 32명에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 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안 통과에 따라 신 의원은 오는 4월19일까지 30일간 시의회에 나올 수 없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결정, 징계 보고서를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에게 제출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또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탈당으로 당원 대상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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