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예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통시장 주변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공단은 통행량이 많고 보도가 좁거나 미설치돼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 특성을 분석했다. 또 보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속도하향에 힘썼다.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어르신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일반인 1.0m/s보다 느린 0.7m/s로 가정해 어르신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단횡단금지시설로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를 이설했다. 불법 적치물인 화분도 철거했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개선활동을 이어간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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