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부터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인근 거리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현재 광화문 월대 앞부터 서십자각 터 거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의 천막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의 천막 총 40여개가 줄지어있다.
이들은 천막 거리에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윤석열 파면 촉구’, ‘내란세력 척결’ 등의 팻말을 붙이며 ‘광장 여론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특히 이곳에서 민주당은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비상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 이런 망신이 없다”며 “다시 없으리라 생각했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20일)에는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탄핵 심판 즉각 선고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장에서부터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농성 천막들이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출근길 시민들은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배치된 경찰들과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더욱 혼잡한 모습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시의 원상회복 의무를 따라야 한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제75조 등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비상행동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파면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며 “차별적·편파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에 앞선 1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무관용 대응 예고를 두고 “본인을 향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수사, 검찰 조사나 제대로 신경을 쓰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대변인 역시 “집회를 하는 중이라 천막을 설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과 헌재 심판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광역시장이 할 일인가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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