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軍트럭 사망 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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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軍트럭 사망 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중도일보 2025-03-21 10:2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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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19비행전투단 내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염모(21·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4년 12월 19일 오후 6시 15분경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염씨가 운전하던 1.25t 군용트럭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청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고 13일 만에 사망했다.

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측은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충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군용트럭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총 1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운전석에는 염씨 등 3명, 화물칸에는 1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중요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을 명백히 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충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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