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진주영 기자] 그룹 ‘뉴진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이현곤 변호사가 어도어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현곤 변호사는 21일 개인 계정에 법원이 어도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을 적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7일 개인 계정에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남긴 바 있다.
당시 그는 어도어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만 사라지게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관련 논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뉴진스는 음악으로 승부하면 된다는 응원의 글도 덧붙였다.
법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봤을 때 어도어 측 주장에는 핵심적인 쟁점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속계약 문제 핵심은 단순히 계약 위반 여부보다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중요한데 이게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뉴진스 팬덤 버니즈를 대리해 어도어 및 하이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팬덤과 함께 뉴진스를 지지하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입장을 같이해 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주된 이유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과 시정 요구 불이행이었다. 뉴진스는 해당 분쟁이 어도어 책임이기에 별도 소송이나 위약금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7일에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도 열렸다.
뉴진스는 법정에서 하이브의 불공정한 행위를 폭로했으나 법원은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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