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암 환자와 생존자의 차별 없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암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돼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서울시엔 암 환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가 없다.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암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강화는 물론, 암 환자와 생존자가 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에 이르며,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은 더이상 불치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개정된 ‘암관리법’에서도 암 치료 이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암 경험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암 생존자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시가 암 예방과 치료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 강화, 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암 생존자의 고용 및 사회 복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