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주 작가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 언론의 장애 혐오보다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는 피고인 측의 1심에서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면서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들 외투에 미리 녹음기를 넣어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증거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B씨는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며 "녹음하기 전 주변 부모에게 물어봐야 했다, 교사와 상담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3일에 열린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B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발언은 B씨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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