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촬영'… 검찰, 20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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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촬영'… 검찰, 20대에 징역 2년 구형

머니S 2025-03-21 08:0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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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성폭행·활영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성폭행·활영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시스
술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및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20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소재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B씨의 신체 곳곳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10차례에 걸쳐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 등을 요청했다.

앞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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