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두 사람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며 서울 고검에 영장 심의위를 신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 심의위는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까지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 직원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 GPT에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 본부장은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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